2022년08월06일 73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
- ②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
- ③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
- ④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
-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이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항구에서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이 아닌,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수요에 따라 운송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.